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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작업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작업의 금지)

작업의 금지

제378조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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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작업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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