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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가설도로

제379조

제379조(가설도로)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관 가설도로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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