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제376조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