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5조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