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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노출 후 관리)

노출 후 관리

제602조

제602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신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노출 후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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