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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 조치)

예방 조치

제601조

제601조(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ㆍ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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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예방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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