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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제600조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보안경과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 보호앞치마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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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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