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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9조(세척시설 등)

세척시설 등

제599조

제59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9조(세척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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