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69조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제9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