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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제166조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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