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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유해성 등의 주지

제519조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ㆍ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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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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