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제521조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 기계ㆍ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사업주는 진동 기계ㆍ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1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