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 시 조치
제466조
제466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경우에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6조(누출 시 조치)
누출 시 조치
제466조(누출 시 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해당 물질이 샐 경우에 즉시 해당 물질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6조(누출 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