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의 채취
제467조
제467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7조(시료의 채취)
시료의 채취
제467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7조(시료의 채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