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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명칭 등의 게시

제459조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와 긴급 방재 요령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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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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