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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제670조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살포ㆍ훈증ㆍ주입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할 것 2. 방제기구에 농약을 넣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않도록 할 것 3.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5.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6. 농약원재료가 들어 있는 용기와 기기는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7. 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8. 농약원재료를 훈증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측정용기, 깔때기, 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과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용기를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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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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