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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668조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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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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