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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제586조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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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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