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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제585조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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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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