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 등
제581조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국소배기장치 등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