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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국소배기장치 등

제581조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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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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