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등
제584조
제584조(용기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 등
제584조(용기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4조(용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