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500조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49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미터/초) │ ├──────┼───────────────────────────┤ │가스상태 │0.5 │ │ │ │ │입자상태 │1.0 │ ├──────┴───────────────────────────┤ │ 비 고: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 개방│ │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