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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공포번호
고용노동부령 제45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제248조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사업주는 용융(鎔融)한 고열의 광물(이하 "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피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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