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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제253조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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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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