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
제249조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건축물의 구조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