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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제251조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水碎)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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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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