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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제252조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51조 본문의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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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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