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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제247조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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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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