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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한랭장해 예방 조치

제563조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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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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