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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9조(출입의 금지)

출입의 금지

제569조

제569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나 매우 차가운 장소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관리 등 →

제3절 작업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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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9조(출입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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