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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8조(갱내의 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8조(갱내의 온도)

갱내의 온도

제568조

제568조(갱내의 온도) 제5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작업이나 유해ㆍ위험 방지작업을 할 때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관리 등 →

제3절 작업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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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8조(갱내의 온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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