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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휴식 등

제566조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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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작업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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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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