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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비파괴검사의 실시

제115조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有無)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고속회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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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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