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제367조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