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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붕괴 등의 방지

제366조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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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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