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등의 방지
제366조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붕괴 등의 방지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