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368조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해야 한다.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