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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작업 시 준수사항

제369조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4. 자재나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관 교량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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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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