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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제370조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사등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 후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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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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