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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371조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사등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 시기ㆍ부석 제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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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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