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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5조(부재의 해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5조(부재의 해체)

부재의 해체

제365조

제365조(부재의 해체)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 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그 부재를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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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5조(부재의 해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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