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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제635조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地層)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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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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