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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제628조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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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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