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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627조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ㆍ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ㆍ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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