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627조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ㆍ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ㆍ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유해가스의 처리 등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터널ㆍ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ㆍ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