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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제626조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① 사업주가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이하 이 조에서 "상시환기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밀폐공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19조제2항 및 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을 말한다)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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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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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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