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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안전대 등

제624조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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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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