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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환기 등

제620조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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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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