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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제619조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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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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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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