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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5조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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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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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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