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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설비 개조 등의 작업

제637조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뇨ㆍ오수ㆍ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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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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