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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제323조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이하 이 조에서 "절연용 보호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1. 제301조제2항에 따른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제317조에 따른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른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제321조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② 사업주는 절연용 보호구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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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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